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에필로그 ==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[[공소시효]]가 폐지되었으나 이 사건은 2000년 8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사건 발생 후 만 15년이 지난 2012년 8월 14일 자로 결국 [[공소시효]]가 만료되어 영구 [[미제 사건]]이 되고 말았다. 이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려면 범인이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1997년 8월 14일~2012년 8월 14일 그 사이에 만 4년 이상 해외에 도피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. 그 외에는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할 방법은 없다. 같은 날에 일어난 [[관덕정 살인사건]]과 이 사건, 그리고 [[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]]까지 제주도 3대 살인사건 중 이 사건과 관덕정 살인사건은 안타깝게도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 사실상 [[완전범죄]]가 되어버렸다.[* [[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]]은 불행 중 다행히도 범인이 해외로 도피한 것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서 범인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검거해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. 자세한 건 항목 참고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